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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 계약서와 열쇠 알면 득되는 부동산 묵시적 갱신의 모든 것!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by 스크린 노트 및 부동산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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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와 열쇠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 '자동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의 실제 사례

제가 최근에 상담한 김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김씨는 2년 전 월세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죠.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사 가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김씨는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요!

묵시적 갱신 타임라인

묵시적 갱신의 조건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집주인의 침묵이 핵심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나가주세요" 또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조용히

세입자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월세를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이것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아요.

조건은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이 이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됐으니 월세 올려야죠"라고 하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럴 때 조심하세요!

계약서 확인은 필수

가끔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통지는 확실하게

집주인이 "나가주세요"라고 말로만 했다면 증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쯤이 되면 집주인과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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