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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무엇이 달라졌을까?

by 스크린 노트 및 부동산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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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제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반드시 복직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변화

이번 변화는 사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경

한편,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병역특례 복무자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또한,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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